•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마냥 내려진 조치대로 따라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1,297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이 처분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743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301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079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07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071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910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864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943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910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