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마냥 내려진 조치대로 따라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7

조회수1,297

 

관리자

| 2018-06-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이 처분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845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797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226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872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6,775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952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899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