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

기땡땡|2018-06-28|조회 967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원 중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댓글 1

관리자

2018-06-28

추천0반대0댓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
심판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유효한 법률만 해당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해당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만 한합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 등 이미 폐지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의해 구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거나, 폐지된 법률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고 등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폐지된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헌법률심판은 불완전, 불충분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 (입법해야 할 법률을 입법하지 않은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재 93헌바27)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3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665
532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1,067
530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561
529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979
528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160
527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823
526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766
525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178
524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259
140 페이지로 이동 141142143144 145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