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

인천쪽에 있는 상가구요

분양계약할때 계약서에 업종제한 내용을 기재했어요

저희 가게 말고 다른 네일샵은 받지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에서 네일.페디케어를 같이 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것도 업종제한에 해당되지않나요? 영업금지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8-07-11

조회수1,070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업종제한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의 업종제한을 둘것인지,
업종변경을 절대적 금지할 것인지 일정부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업종제한 규약을 자세히 보아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된 업종 외에 부수적인 영업(사안의 경우 미용실의 네일케어사업)이라도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990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551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8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76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2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2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27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09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26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