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1,122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978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042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424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746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363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716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680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96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225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