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

교직공무원인데 이번에 징계를 받게되었는데 부당하게 느껴져서 교원소청심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건지 잘 알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3

조회수1,16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소청심사

소청심사청구는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원처분보다 교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소청심사의 이익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소청심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고민하다가 소청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00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12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4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02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12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06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36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843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