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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ooo
등록일2018-07-16
조회수274
관리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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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완료
강강강
김김김
진진진
배배배
이이이
박박박
이○○
강나래
소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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