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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ooo
등록일2018-07-16
조회수274
관리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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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완료
김칠수
권지용
장문복
윤지성
김순덕
정승연
김태훈
임○○
김만수
김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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