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했는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계속 피해다니는 중이고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피해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유예받은 성인물유표 공소시효가 3년이던데

3년동안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지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1,393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몇년간의 도피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 기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도피를 생각하기보다
재범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16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05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69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76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762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00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78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50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