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5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443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229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48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93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276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863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993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95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