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5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을 했는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1

ㅇㅇ

2018.07.161,573
962이혼상속

완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받을 수 없나요?1

비밀

2018.07.162,284
961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1

ㅇㅇㅇ

2018.07.161,043
96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481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2,306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762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282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