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받는 경우

이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9

조회수1,335

 

관리자

| 2018-07-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명의 대여
2. 아동의 출석일수 부족
3. 아동 방임 또는 학대
4.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5. 아동 허위등록
6. 정교사의 8시간 종일근무 원칙 위반
7. 교사 및 직원 급여 편취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19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96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31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318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344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608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117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