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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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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575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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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9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70
41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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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954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769
4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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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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