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213
관리자
| 2017-01-24
00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완료
아○○
장석기
조형은
임꺼정
김지혜
요○○
이순규
조금씩
기가탄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