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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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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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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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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684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680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72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993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232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323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502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651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