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532

 

중앙헌법

| 2018-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
1239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3
1238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15
1237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17
1236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9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
1234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재심청구1

유○○

2019.12.055
1233기타

완료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 해지1

이○○

2019.12.0312
1232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징계위원회1

soo○○

2019.11.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