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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

교권침해로 인해 2번째 선도인데 첫번째는 흡연으로 인해 교내봉사3일 받고

이번에 출석정지 5일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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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동규

등록일2018-09-27

조회수1,532

 

중앙헌법

| 2018-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퇴학 조치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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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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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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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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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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