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2-16

조회수1,668

 

관리자

| 2017-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외에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009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286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736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998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6,692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146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937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631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795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