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경 담당검사가 기소유예처분되었다고 보호관찰받아야한다고 하는 전화받았는데요
문자나 전화로연락올거라고 그때 얘기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왔어요
전 지금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고 일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고있어요 주소지에 있어야 연락이오나요??
우편이나 다른방법으로 주소지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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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경 담당검사가 기소유예처분되었다고 보호관찰받아야한다고 하는 전화받았는데요
문자나 전화로연락올거라고 그때 얘기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왔어요
전 지금 주소지에 살고있지 않고 일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고있어요 주소지에 있어야 연락이오나요??
우편이나 다른방법으로 주소지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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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23
조회수1,304
관리자
| 2017-02-23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중앙헌법지원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결정문은 10일 이내에 검찰에서 보호관찰소로 송부됩니다.
보호관찰소는 결정문을 접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와 초기상담을 시작으로 보호관찰을 집행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하여야 합니다. 주거지 관할보호관찰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및 보호관찰 후에도
위반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와 재범발생 시 범행력으로 고려되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대처할 시의 상담자님께서 느끼시는 법리적인 불이익 및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하여 언제든지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