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작년에 도난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소유의 물건을 찾기는 했지만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여서 변상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부모들이 당연히 변상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고

합의금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고 싶다고 하자 가해자들의 부모들 모두 거절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는 합의금 변상 내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3-27

조회수1,093

 

관리자

| 2017-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자의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법적처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것 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수리비 및 이익상실에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결정이 나온 후이니 절도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언제든 홈페이지 내 기재된 중앙헌법지원사무소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유선상담 및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643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800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96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775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030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923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94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12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