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865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16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55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833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622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887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964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178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32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