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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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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865

 

관리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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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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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911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945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502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970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1,057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749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742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949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