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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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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865

 

관리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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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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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76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05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24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9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712
41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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