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문의힙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두번있습니다. 본인 열람용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두개 다 나오더라구요

공무원 준비중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했을 때 인사과에서 회보서를 확인한다고하더라구요

물론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요

인사과에서 열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4-18

조회수6,557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기존 유예되었던 것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기록은 개인이 열람신청 할 때만 열람이 가능하며
사기업 인사과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취업 시 개인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개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범죄경력을 누설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므로 소문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은 특수하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서 해당 취업처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제출을 수사시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5년동안 보관되며 5년이 경과한 뒤에는 삭제 또는 폐기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적인 불복절차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만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990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551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8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76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2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2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28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09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26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