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4-20

조회수8,108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104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821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672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744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877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136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877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001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