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4-20

조회수8,108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1

양양양

2017.09.11599
35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여부1

김○○

2017.09.115
349형사

완료

재심청구 관련 문의1

정정정

2017.09.11887
348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1

김김김

2017.09.111,472
34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기 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신신신

2017.09.081,421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81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868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417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