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4-20

조회수8,108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13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5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37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6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7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3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9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