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죄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미국권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덜라구요

기소유예를 받고나서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삭제되고 나서는 비자받기 쉽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진진진

등록일2017-04-20

조회수8,673

 

관리자

| 2017-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기록이 삭제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해당죄의 공소시효와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으로 해외연수 및 출국을 할 때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560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587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039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07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07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340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247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644
2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1

김똘똘

2017.07.04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