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4월 6일이 판결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선고받고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25

조회수3,404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도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선고를 받았다면 신고의무 기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빠르게 연락하여 절차안내를 받고 적절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변경 및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673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548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168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681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504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448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