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발견해서 나중에 돌려줘야히 하고 우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저희를 경찰서까지 데리고갔고 더 큰 경찰러소 가서 조사를 받는데 특수절도라고 했습니다

정말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특수절도라니 억울합니다

무죄인데 왜 죄목이 특수절도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4-25

조회수1,656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판결시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55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62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74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89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359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494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746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1,065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1,035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