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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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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840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86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87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36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803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049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481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230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036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