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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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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1,838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24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75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340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14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90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44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2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