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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

 

 

비자발급 때문에 서류 준비하다가

기소유예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화보다 사무실 방문 상담 하고 싶은데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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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5-19

조회수2,034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님의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지참하여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75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931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646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948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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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247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64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91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