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이 부모와 전화도 하고 만나서 화해도 해서

잘끝난 줄 알았었는데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에 액수가 터무니 없이 크며 소년재판까지 열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5-19

조회수1,455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부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며
추후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재판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소년의 입장과 억울한 상황,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의견서 제출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831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1,142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989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896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508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481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666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586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