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아이 부모와 전화도 하고 만나서 화해도 해서

잘끝난 줄 알았었는데 4개월이나 지난 지금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에 액수가 터무니 없이 크며 소년재판까지 열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5-19

조회수1,455

 

관리자

| 2017-05-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인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재판은 소년부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며
추후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재판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소년의 입장과 억울한 상황,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의견서 제출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860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3,710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704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1,168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551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1,947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1,207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