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격해져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잇몸이 다쳐서 병원을 갔고,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후 약 30만원의 병원비가 나와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부모는 성장기 중에 다친거라 후유증 등을 대비하며 8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들이 백번 잘못 하긴 했지만, 80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5-31

조회수1,803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상담자님의 상황에서, 가해자측의 부모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해 보입니다.

일단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138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0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016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334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68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1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270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83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