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후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 위반 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 후 변호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헌법소원은 변호사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지용

등록일2017-05-31

조회수1,476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심판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절차 및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2,224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685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180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038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1,006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875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