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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추가 상담

지금 현재 상대방측에 합의금을 불렀는데 너무 높게 부른거 같아서 낮게 낮추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사기 당한 물품과 5만원을 넣은 택배를 제 동의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비꼬면서 덕분에 본인 아이 취미도 알게되고 경찰서 구경도 잘했다면서 다른피해자들에게도 다 물품보내주고 환불해줬다고

그렇게 알아두라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런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로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또 인신공격 당할 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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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ㅇㅇ

등록일2022-10-07

조회수1,067

 

대한중앙

| 2022-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대방 측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예상되는 배상액수와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6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0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015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79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2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6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