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의 대상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어느 것까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랄라

등록일2017-06-05

조회수966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는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을 말하며, 이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인

권력적 사실행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160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026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996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856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149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839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742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