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겪은 사실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3월 주말에 클럽에서 부킹을 하여 만난 여자분들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밥먹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분은 기분이 나빴는지 잠자리를 가졌던 것을 가지고 저를 성폭행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룰루

등록일2017-06-05

조회수1,129

 

관리자

| 2017-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 여성분이 잠자리 한 것을 이유로 신고하였다면 형법 상의 강간죄를 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담자님은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4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608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698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55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316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627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402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8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018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