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

집합건물 상가(구분소유주 약 80명이며 1978년 준공 건물))에서 관리 업무 중 관리비 미납 업소가 퇴거한 상태입니다. 퇴거 전부터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여 독촉을 하는 중 구분소유주와 합의에 의거(임대료 장기간 미납되어 보증금이 없는 상태)세입자가 내부를 철거하고 관리비는 미납 상태로 퇴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구분소유주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구분소유주는 세입자가 퇴거 전 미납하는 동안 청구하지 않은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고, 현재 상가 관리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관리규정(1982년도 관리규약 제정) 전체 구분소유주가 모여서 만든것이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관리인은 전체 상가(구분소유주 및 점유자 포함)에서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위 구분소유주는 운영위원회 회장도 점유자가 포함되어 선임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총회 시행시 구분소유주 전체가 참석이 불가하고 현 점유자(지위 승계자)가 포함되어 선출하였음]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비 미납금을 구분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경도빌딩

등록일2023-01-27

조회수765

 

대한중앙

| 2023-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010 6272 5490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1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1

ㅇㅇㅇ

2018.07.16706
96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274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1,528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550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865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773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