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3,945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904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4,009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5,164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800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3,443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830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