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범죄에서 통고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내미를 둔 엄마입니다.

딸이 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기를 통고했다는데, 통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촉법

등록일2017-06-07

조회수2,29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6-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고제도란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의 글을 보아, 상담자님의 자녀를 학교장이 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후 보호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4,017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4,228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3,397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3,457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862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3,574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4,178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684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