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단톡방에서 떠든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둘도 없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 즉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젖달린년이다' 하며 야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치는 장난이긴 하지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해서 그 친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단체카톡방에서 떠는 것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냐고도 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승연

등록일2017-06-09

조회수1,242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힙니다.

상담자님의 지인 분이 한 행동은 본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498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292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000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060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175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19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808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146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048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