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유명 연예인인 T모씨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유명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인지 보안처분인지 무슨 사회봉사 같은?

그런거를 받는데, 보호처분은 뭐고 보안처분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수영

등록일2017-06-09

조회수785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반갑습니다.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 선고와 더불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980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830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909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999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238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099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795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1,872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804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