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인가 그 안에 기습추행이라고 있다고하는데, 뭔가요

제목 그대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뭐 클럽에서 놀다가 뒤에서 껴안고 춤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신고하면

전 성범죄자가 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기습

등록일2017-06-12

조회수1,483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되면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 즉 기습추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583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526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87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60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220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716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