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조약

등록일2017-06-12

조회수1,090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재심, 헌법소원 사건의뢰 상담1

박○○

2018.09.167
1012행정ㆍ징계

완료

보호신청 및 교육연기1

김선기

2018.09.151,452
1011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이○○

2018.09.145
1010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 처벌1

박○○

2018.09.114
100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최○○

2018.09.1112
1008기타

완료

직장내 성 희롱 1

안○○

2018.09.113
1007기타

완료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 1

윤○○

2018.09.114
1006기타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1

김○○

2018.09.104
100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및 성희롱 성립여부1

김○○

2018.09.0710
1004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