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FTA와 같은 협상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과거 뉴스를 보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맺어지면 그에 따라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크나 큰 불이익에 처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국가와 국가가 맺은

유효한 자유무역협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조약

등록일2017-06-12

조회수1,203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1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1

ㅇㅇㅇ

2018.07.161,004
96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436
959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2,255
957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720
956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231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062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