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1계약 · 민사

완료

악취관련 손해배상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1.113
1380기타

완료

문의1

이○○

2021.01.117
137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김○○

2021.01.110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
137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홍○○

2021.01.088
1373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1

김○○

2021.01.084
137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1

지○○

2021.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