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신상정보 공개? 그 무슨 성범죄자 알림e 인가,

그 두개를 구분짓나요? 구분 짓는다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주혁

등록일2017-06-13

조회수1,041

 

관리자

| 2017-06-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구분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보안처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처분에 해당하며, 법원의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고, 향후 20년간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새롭게 사진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